공사나 하자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배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커질 수 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법원 역시 손해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복구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까지의 손해를 모두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공사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훼손돼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라도, 실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전 기간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일상적인 소비자 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누수나 시설 하자, 인테리어 문제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일정 시점 이후의 손해는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수나 복구 조치를 취하고, 관련 비용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법령이나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