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오피스텔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방문해 인테리어 등을 확인한 후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전 방문기간에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한 A씨는 복층세대의 다락 층고와 거실조명, 커튼레일, 다락방 기둥 등 옵션사항이 견본주택과 상이한 점을 확인했다.
A씨는 건설사 측에 계약과 다르게 완공된 오피스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락 층고와 옵션사항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확인됐고, 이는「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건설사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다락방 층고 및 견본주택과 상이한 옵션사항에 대해 재시공 또는 금전적 배상 중 A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다락 층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재시공이 불가하므로 100만 원을 배상하고, 약정과 달리 시공된 옵션의 경우 항목별로 배상 또는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사 측은 A씨를 포함한 해당 오피스텔의 복층을 계약한 54세대에 대해 총 2억4000여만 원을 배상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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