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 계약과 다르게 저렴한 제품의 설치가 예정되자 소비자들이 기존 계약 이행을 요구했다.
A씨는 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총 591세대 아파트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유상 옵션 계약 외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의 양문형 냉장고가 무상으로 포함됐다.
이후 건설사는 견본주택에 전시된 특별제공 품목 냉장고가 아닌 약 8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기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건설사는 거부했다.

건설사는 견본주택에 6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전시했고, 선택품목 계약서에 견본주택에 전시된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후 건설사는 견본주택 전시 냉장고 제품이 아닌 80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이행을 갈음하려 했는데,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설사는 계약서 규정과 「민법」에 근거해 기존에 안내된 냉장고를 제공해야 한다.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건설사 측은 591세대에 가액 299만 원의 냉장고를 제공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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