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하자로 수리를 받고자 하는데 구입일을 알 수 가 없는 상태다.
소비자 A씨는 대리점에서 구입한 김치냉장고를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소음이 너무 커져 수리받기 위해 업체에 문의했다.
대리점 측에서는 무상수리를 원할 경우 구입시기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구입 당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처리원칙이 규정돼 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돼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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