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시청 중이던 A씨는 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냉장고가 터지며 화재가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가구에 불이 붙었다.

A씨는 제조사로부터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재, 불, 불꽃 (출처=PIXABAY)
화재, 불, 불꽃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다.

「제조물 책임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한다.

이때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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