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를 먹은 후 병원에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두유를 공복에 섭취했다.
그러나 섭취 후 갑자기 얼굴이 붓고 발진 현상이 발생했다.
병원에 갔더니 혈관부종과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하루 치료 후 퇴원하게 됐는데, A씨는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두유와 병 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해 섭취한 식품에 의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피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피해가 두유의 문제가 아닌 공복에 이와 유사한 음식물을 먹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나 특정 체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경우는 부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구입한 두유가 원인이라면 병 발병과 구입한 두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병원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배상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입증 자료는 의사의 소견서 등 병원 진료자료 등이고, 만약 구입한 두유가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그 식품을 냉장고 등에 현재 상태로 보존이 필요하다.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구입사항 및 내용,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먹은 연월일, 발병 연원일, 발병이 이 건 음식에 의해 발생했다는 주장 근거, 병원 치료 내용 및 의사의 진료소견, 치료비, 진료비 치료관련 자료, 요구사항과 사업자 상호. 사업장 주소. 성명, 신청인의 주소, 성명, 양 당사자의 연락 전화번호 등을 정리, 첨부해 소비자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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