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모바일 앱 상 주문 취소 기능이 없어 돈을 날린 소비자가 있다.
A씨는 한 커피전문점의 모바일 앱을 통해 아메리카노 8잔을 주문했다.
잠시 후 잘못 주문한 사실을 인지해 취소하려 했으나, 앱 내 주문취소 기능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다.
A씨는 해당 매장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결국 주문한 음료를 수령하지 못하고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모바일 앱 내에 취소기능이 없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오주문한 음료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7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7개 앱 모두 주문취소 기능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7개 중 6개 업체는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은 취소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운영 중이다.
모바일 앱 주문 후 매장에서 접수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문 접수 이전에 앱에서 주문 취소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다.
A씨는 모바일 앱 주문 후 매장에서 접수 음료 제조 전에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시스템 부재로 지연됐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자는 A씨에게 3만7500원 상당의 무료음료 쿠폰 5매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7개 업체에 모바일 앱 내 주문취소 기능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