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를 구입해 복용한 소비자가 불면증이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병원 진단서에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혼합음료 2박스를 3만1000원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을 음용한 후 불면증이 발생한 A씨는 미 복용한 1박스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병원 진단서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자는 미복용 1박스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다이어트, 설탕, 칼로리 (출처=PIXABAY)
다이어트, 설탕, 칼로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미 개봉 1박스를 환급하라고 전했다. 

사업자가 다이어트 효과와 관련해 광고했는지 여부와 해당 음료와 부작용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사업자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A씨도 입증자료가 없다.

불면증 등 부작용 발생 역시 해당 음료로 인한 것인지 확인은 불가한 상태다.

다만, 음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고, A씨가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감안해 미 복용한 잔여제품에 대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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