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노트북을 배송 전 취소했지만 거절됐다.
A씨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노트북을 배송받기 전에 취소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추가 업그레이드 작업(CTO, Configure To Order)이 이뤄진 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배송받아 개봉한 상태도 아니며, 배송받기 전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개별 주문사항이 반영된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을 배송받기 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일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시행령」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됐거나 이와 유사한 재화에 대해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별 주문사항이 반영된 노트북은 배송 전이라고 해도 반품과 환급이 불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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