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노트북을 배송 전 취소했지만 거절됐다. 

A씨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노트북을 배송받기 전에 취소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추가 업그레이드 작업(CTO, Configure To Order)이 이뤄진 제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배송받아 개봉한 상태도 아니며, 배송받기 전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노트북, 키보드 (출처=PIXABAY)
컴퓨터, 노트북, 키보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개별 주문사항이 반영된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을 배송받기 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일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법 시행령」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됐거나 이와 유사한 재화에 대해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별 주문사항이 반영된 노트북은 배송 전이라고 해도 반품과 환급이 불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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