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노트북을 구매하고, 메인보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가 수입·판매하는 중고 노트북을 55만 원에 구입했다.
한 달 만에 화면이 나오지 않아 문의하니 보드 불량으로 판명됐다.
AS센터 측은 해당 제품이 출고 1년이 지난 상태라 무상수리가 불가하고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메인보드 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인보드 불량인 만큼 '메인보드 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중고제품이라도 출고일 기준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으나 PC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은 3년으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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