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산후조리원 후기를 작성한 소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A씨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본인의 블로그에 9회에 걸쳐 작성했다.
그러자 조리원 측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게시글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
게시글에는 ‘○○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다.
또한 A씨가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판례에 따르면, A씨처럼 게시글 작성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리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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