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료 환불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2개월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316만8000원을 지급했다.

3개월 수강했으나 학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의무사용기간이 6개월이므로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A씨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해지 요청 시점 기준으로 환급금을 요구했다.

온라인, 선생님, 교육, 수업 (출처=PIXABAY)
온라인, 선생님, 교육, 수업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서비스를 이용한 3개월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동법」제31조에 의거해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 동안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중도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 따라 양 당사자는 A씨가 이용한 3개월 이용료를 재결제하고 기존에 선결제한 316만8000원을 취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