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계약 시 설명듣지 못했던 비용이 공제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요구했다. 

A씨는 중학생 자녀를 위해 온라인통신교육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이용대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2개월 지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사업자는 ▲A씨가 12개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준 4개월 사용료 52만 원 ▲강의 콘텐츠(CD) 27만 원 ▲회원가입비 7만8000원 등 총 86만8000원을 공제한 잔여금액 18만2000원을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공제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온라인 강의, 수업 (출처=PIXABAY)
온라인 강의, 수업, 교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CD를 반환받고 77만3000원을 환급하라고 전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재화의 명칭, 종류, 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에게 강의 콘텐츠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동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강의 콘텐츠라고 하는 CD 내용은 온라인테스트, 요점정리 및 문제수록으로 별도의 사은품이라기보다는 교재로 봐야 하는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로부터 CD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총 이용대금 중 72일분의 이용료 21만6986원과 해지공제금 11만 원을 공제한 77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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