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의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 시 취소불가를 안내했다는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를 통해 자녀의 영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94만 원을 지급했다.
6개월 이용 후 자녀가 더 이상 수강을 원치 않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 시 취소불가를 사전 고지했으므로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은 부당하다며 이용하지 않은 잔여 수강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는 사업자는 A씨에게 실제 수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교재비 등을 공제한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동법」제31조에 의거해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취소 불가를 사전 고지했다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A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3호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근거해 사업자는 잔여 수강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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