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교육 업체가 대표자 사망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소비자 A씨는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계약했다.
어느날 업체 측은 자사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리며 일주일내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이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했다.
A씨 외 소비자들은 계약기간 1년 동안 이커머스 사업 운영 관련 온라인 강의, 컨설팅 등을 제공받는 상품을 구입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약 300만~500만 원 상당의 계약대금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당 상품을 계약한 342명의 소비자는 총 12억 원을 환급받았다.
사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실은 철거돼 사실상 사업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일관된 소비자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가이드를 마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대응방안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사업자를 통한 피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보증보험, 예금질권, 현금 담보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결제대행사(PG사)와 협력을 추진했다.
사업자의 사실상 폐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사에 법적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피해 소비자들의 대금 결제 취소와 환급을 권고했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비정상적인 결제행위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결국 소비자가 결제 방법상 문제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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