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주문했다가 배송 전 취소했지만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주문했다.
이후 배송이 되기 전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추가 업그레이드 작업(CTO, Configure To Order)이 이뤄졌기 때문에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배송받기 전에 취소 요청을 했고 배송된 제품을 개봉하지도 않았으므로 반품하고 전액 환급받고 싶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별도의 주문사항이 반영된 제품은 배송 전이라 하더라도 반품이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을 배송받기 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일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됐거나 이와 유사한 재화에 대해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별 주문사항이 반영된 노트북컴퓨터인 경우는 배송 전이라고 해도 반품과 환급이 불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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