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뒤 사용 후기를 남겼다.

그러나 다른 후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자신이 남긴 부정적인 후기는 판매자에 의해 삭제됐다.

사업자가 부정적인 이용 후기만 골라서 삭제하는 행위, 법 위반은 아닐까?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출처=PIXABAY)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동법」제21조제1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경우 이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의 품질·배송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와 고용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후원받는 소비자가 거짓으로 유리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를 금지행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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