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몇 년 전 화장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해왔다.
가맹계약 당시 A씨는 본부로부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5곳의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창업을 결정했지만, 실제 매출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알고 보니 해당 산정서는 매출이 낮은 일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은 점포만 포함시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점포 차임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
A씨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산정서를 믿고 창업을 결정했는데, 허위로 부풀린 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확한 자료를 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의 영업성과는 운영자의 역량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본부의 정보 제공과는 무관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예상수익을 산정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임의로 매출이 높은 일부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저매출액을 과다 산정한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이 스스로 예상 가능한 지출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해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예상수익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이를 믿고 점포를 개설하고 비용을 지출했다고 봤다. 실제로 해당 가맹점의 매출은 산정서상 최저 예상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매출로 충당되지 않는 점포 차임 등 고정비용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가맹계약에는 점포 개설뿐만 아니라 영업운영 전반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가맹사업법」 역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의 경영과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가맹점의 영업손실은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 제공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예측 가능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며, 설령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라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영업손실에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이 일부 포함돼 있어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전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범위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