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문한 건조기·세탁기 세트가 배송 지연 끝에 가격 기재 착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조기·세탁기 세트를 288만8200원에 구입했다.
배송이 지연되자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판매자는 건조기 세트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주문 취소 후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가격 표시는 단순 착오였으며, 이를 알고 바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모두 돌려줬기 때문에 A씨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지연배상금과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판매자는 건조기 세트를 288만8200원으로 기재했으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동일한 제품이 약 3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A씨가 배송 지연으로 문의하자 그제서야 판매자는 건조기 세트 가격 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판매자가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공급이 곤란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해 13일이 지난 시점에 환급했으므로 지연배상금 1만5430원(288만8200원x13일/365일x0.15)을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는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에 기인해 청약하게 되므로 판매자는 관련 정보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도 재화 등의 가격을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만 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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