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인터넷쇼핑몰에서 경매로 식탁을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연락해보니 쇼핑몰 측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문제이므로 문제해결 후 배송하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판매자가 경매에 올리지 않을 제품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쇼핑몰 측은 그러면서 원래 금액에서 0을 하나 빠뜨렸다고 했다.
며칠 후 쇼핑몰 측으로부터 판매자의 사정으로 배송이 불가능하므로 주문이 취소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일주일동안 경매를 기다려서 낙찰 받았고, 가격표시를 잘못했다면 미리 정정을 했어야 했다.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하다.
쇼핑몰 상담원과 통화 시 거래는 유지시킬 것이며 신용정보도 유지시켜준다고 했으나, 확인하니 구매자에 의한 구매취소로 돼 있으며 신용정보도 깎여 있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확연히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신용상태 유지와 일정 보상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명백한 가격 오기로 인한 거래인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거래금액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정보를 훼손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기존의 신용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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