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인터넷쇼핑몰에서 경매로 식탁을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연락해보니 쇼핑몰 측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문제이므로 문제해결 후 배송하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판매자가 경매에 올리지 않을 제품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쇼핑몰 측은 그러면서 원래 금액에서 0을 하나 빠뜨렸다고 했다. 

며칠 후 쇼핑몰 측으로부터 판매자의 사정으로 배송이 불가능하므로 주문이 취소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일주일동안 경매를 기다려서 낙찰 받았고, 가격표시를 잘못했다면 미리 정정을 했어야 했다.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하다.

쇼핑몰 상담원과 통화 시 거래는 유지시킬 것이며 신용정보도 유지시켜준다고 했으나, 확인하니 구매자에 의한 구매취소로 돼 있으며 신용정보도 깎여 있었다.

식탁,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식탁,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확연히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신용상태 유지와 일정 보상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명백한 가격 오기로 인한 거래인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거래금액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정보를 훼손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기존의 신용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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