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이 가격 책정을 잘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운영하는 경매에서 식탁을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연락해보니 쇼핑몰 측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문제로 해결 후 배송하겠다고 했다.

이후에는 판매자가 경매에 올리지 않은 제품을 쇼핑몰 측이 올렸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쇼핑몰 측이 가격을 잘못 등록했다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 쇼핑몰 측은 판매자의 사정으로 배송이 불가능하다면서 주문이 취소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확인해보니, 구매자에 의한 구매 취소로 돼 있으며, 신용점수도 하락해 있었다.

A씨는 경매에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은 제품인데, 가격표시가 잘못됐다면 미리 정정을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탁 (출처=PIXABAY)
식탁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가 A씨의 신용점수 유지와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명백한 가격 오기로 인한 거래인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자는 A씨의 신용상태를 유지시켜줘야 하고, 더불어 일정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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