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식탁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소비자 A씨는 75만 원에 식탁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구매한 식탁에서 화학약품으로 추정되는 자극적인 냄새가 심하게 났다.

열흘정도 환기를 했지만, 냄새는 계속됐고 판매자에 이의제기했다.

판매자는 도색 냄새가 약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악취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탁, 가구, 나무, 원목, 식기, 수저(출처=PIXABAY)
식탁, 가구, 나무, 원목, 식기, 수저(출처=PIXABAY)

식탁 제조 시 페인트로 마감한 경우, 제품 사용 중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냄새일 수도 있으므로, 일정기간 사용 후 품질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악취 등 자극성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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