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매한 식기건조대가 고장이 연이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식기건조대 구입해 사용해오다 4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다.
제조사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고장났다.
A씨는 업체에 새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조사는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방용품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시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 제품 교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의거 3회 고장 발생시 제품 교환 가능하다.
사례의 경우 2회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현재는 무상수리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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