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으로 구입한 냉풍기가 고장났다.
소비자 A씨는 한 중고매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풍기를 구입했다.
이후 2달 만에 냉풍기가 고장이 났다.
구입처에 문의하자 AS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고 전자제품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구입 후 6개월이 보증기간으로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 전자제품 매매업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보증 여부, 보증 기간은 개별 계약에 따르나 보증기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개월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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