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세탁기가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말썽이다.

소비자 A씨는 중고 세탁기를 구입했다.

일주일 정도 사용한 뒤 하자가 발생해, 구매처를 통해 수리를 받았다.

이틀 뒤 같은 하자가 반복됐다.

A씨는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해 했다.

세탁기, 설치, 배송(출처=PIXABAY)
세탁기, 설치, 배송(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현 상태에서는 환불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이다.

업체가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고지가 없었으므로 다시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하자가 한 번 더 발생하면 환급요구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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