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에어컨을 구입한 소비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다.

냉방이 잘 안돼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구입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수리든, 보상이든 조치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냉난방기, 에어컨 (출처=PIXABAY)
냉난방기, 에어컨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가 불가할 경우, 동일한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 받거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제품 고장 시 유상수리를 받아야한다.

다만, 중고품이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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