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에어컨을 구입한 소비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다.
냉방이 잘 안돼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구입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수리든, 보상이든 조치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가 불가할 경우, 동일한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 받거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제품 고장 시 유상수리를 받아야한다.
다만, 중고품이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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