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2024.6월~7월)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이 포함됐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를 선정해 게시글을 기준으로 삼았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출처=PIXABAY)
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출처=PIXABAY)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돼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과 번개장터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해외식품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또 「동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가 판매할 수 없다.

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시범사업 시행으로 당근 및 중고나라를 이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거래가 가능하다.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회·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등이다.

또한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동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동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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