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후 한참이 지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았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 구입했다.
아무 탈 없이 잘 운행하던중 엔진에 이상 소음이 들려 AS를 의뢰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주행거리가 2000킬로미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됐다.
차량을 구입한 지 8개월여 지난 상태인데, A씨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굼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후 1년 이내인 경우 주행거리 조작부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시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이 1년이므로 상기 기간동안은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에 다르면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법」 제79조 벌칙에 따라 제71조제2항을 위반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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