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자가 반복돼 고가의 정비를 받았지만,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차령 10년이 넘은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계기판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간헐적인 하자가 반복됐다.

정비업체에 수리를 요청하면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차량을 입고해 놓은 상태에서 정비사가 전화해 견적이 1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모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퇴근 무렵 정비업체에 들려 견적서를 받아 보니 29개 부품 교체 및 공임 8개 항목이었다.

수리한 차량으로 며칠 후 고속도로 주행 중 냉각수 계기판이 핫으로 올라가 조심조심 귀환해 위 정비업체에 가서 문의했다.

라디에이터를 교환하면서 호스를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 교체했다.

TCS등이 아직도 자주 점등된다고 하자 점등될 때 보아야 한다며 정비기사가 2회 동승 출근했다.

정비기사가 여전히 모르겠다며 운행에 지장이 없으며 총체적으로 정비를 다했으니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 고속화도로 운행 중 TCS등, 브레이크등, 연료경고등, ABS등 등의 계기판 모든 경고등이 점등되다가 갑자기 라디오 전원이 나가고 핸들도 뻑뻑해졌다.

차를 견인해 다른 정비업체에 점검한 결과 발전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발전기를 교체한 후 모든 증상들이 사라졌다.

A씨는 1년 전에 140만 원을 들여 총체적으로 정비했는데 개선되지 않던 것들이 발전기 하나 교체로 해소됐다며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부품보유기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를 받은 후 기간이 지나 과실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발전기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수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에도 발전기 하나만 교체했으면 모든 증상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차령 10년 정도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들 노후화 부품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1년 전 교체했던 소모품들의 교체 없이 발전기만 교체했으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1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비업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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