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판 하자로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 후 고장이 확대됐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의 계기판 주유 게이지 바늘의 미작동으로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 계기판 전체가 작동되지 않았다.
수리했던 정비업체에 재수리나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하고, 수리내역서 발급도 해주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재수리 또는 환급 요청을 하라고 말했다.
수리 후 동일 하자 또는 관련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비업체에서 무상 재수리를 받거나, 다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더라도 해당 정비업체의 확인 후 동의를 거쳐 수리해야 수리비를 환급받거나 배상이 가능하다.
수리를 했던 정비업체가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냥 다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자신들의 수리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이 확실하다.
먼저 내용증명을 우편 등의 서면으로 무상 재수리 또는 수리비 환급 기한을 정해 최고한 후 응하지 않으면 다른 정비업체를 통해 수리 받아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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