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중 작업자의 실수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 전면 유리 교체를 의뢰했다.

작업 중 실내 좌·우 필러 부분이 찢기고 피가 묻었으며, 대시보드에서 조수석 쪽이 칼로 찢겨 있었으며, 외부 필러 부분 도장 손상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작업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파손된 부분 모두 교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수리 시에는 대시보드 교체를 거부했다.

A씨는 작업자의 과실로 손상된 부분 모두를 보상받고자 한다.

차량, 앞유리, 빨간색(출처=PIXABAY)
차량, 앞유리, 빨간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과실로 인한 손상을 확약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작업 당시 작업자 과실로 손상된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아둔 것이 있다면, 설사 작업자가 나중에 부인한다고 해도 확인받은 내용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확인 받아둔 내용이 없고, 작업자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입증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다툼이 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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