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출고하자마자 차량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출고했다.
며칠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경험했다.
제조사 측에서 점검을 받아보자고 해 출고 닷새가 되는 날 사업소에 방문했고 휠얼라인먼트를 교정하고 타이어 위치를 교체했다.
그러나 현재도 주행 시 왼쪽으로 쏠리고 있다. A씨는 차량 교환이나 환급이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쏠림은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쏠림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