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는 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출고해 2만1000㎞ 주행했다.
핸들이 틀어져 차체가 흔들리는 하자로 4회 수리를 받고 5회째 수리를 받기 위해 예약한 상태다.
핸들에서 손을 떼면 차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주행할수록 더 심해져 심각한 상태다.
A씨는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된다면, 기준에 따라 교환·환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쏠림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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