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받은 후 엔진이 손상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자 한 자동차 정비소에 127만 원을 지급하고 점검·수리를 요청했다.

다음날 정비소로부터 차량을 인수받고 운행했지만 2∼3km 운행 시 다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됐고, A씨는 해당 정비소에 차량을 재차 입고했다.

이후 타 정비소에 방문에 차량 정비를 의뢰한 A씨는 '차량의 흡기·배기 부품상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았고, 엔진 구동축이 파손돼 있다'는 소견과 함께 수리비 1849만3860원 견적을 받은 뒤 중고 엔진으로 교체 후 960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정비소 귀책으로 차량의 엔진이 손상됐다며, 수리비 127만 원 환급과 타 정비소로부터 받은 견적 수리비 1849만3860원 배상을 요구했다.

정비소 측는 A씨의 동의 하에 수리했으며, 수리 직후 차량의 엔진 경고등은 꺼졌으므로 제대로 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기 수리비 127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수리 후 차량 사진을 보면, 흡기밸브 클리닝과 엔진오일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사업자가 DPF(디젤 미립자 필터) 클리닝을 제대로 했더라도 흡기밸브 클리닝과 엔진오일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상 운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에 따르면, 수리 직후 엔진의 경고등이 꺼졌다고 할지라도 A씨가 차량을 인도해 간 시간과 엔진 경고등 점등 시간까지 더해 고려하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라는 수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엔진은 이물질 유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수리로 인해 차량 엔진이 영구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타 정비소의 견적 수리비 1849만3860원의 배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자는 A씨에게 기 지급 수리비 127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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