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매한지 1년도 안 돼 엔진 관련 문제가 발생하자, 소비자는 제조사 측에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구매한 후 두 차례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증상으로 제조사의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엔진 결함이 의심돼 같은 해 2차례 수리를 받았고, 마지막 수리에선 메인 엔진을 교체했다.

며칠 뒤 A씨는 주행 중 엔진 과열로 경고등이 점등되는 것을 발견했고, 실제 타는 냄새까지 확인한 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했다.

이에 제조사는 엔진 교체 과정의 과실로 엔진이 과열된 점을 확인했고, A씨는 차량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정비소, 자동차,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A씨 차량 점검·정비명세서를 살펴보면, 수리는 2회까지 이뤄졌으나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증상으로 추가로 2회 점검을 받은 점, 메인 엔진 교체 시 정비 불량으로 인해 엔진 과열 증상이 재발한 점 등이 확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차량 상태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동종 차량으로 교환해주라고 권고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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