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관리 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환급액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0회에 70만 원인 마사지 관리를 받고 있었다.
3회쯤 남았을 때 새로운 원장과 상담하던중 다른 관리(150만 원)를 권해 결제했다.
이후 마음이 바뀌어 남은 마사지 3회를 더 받고 150만 원짜리 관리는 환급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은 18만 원 짜리 특수관리 2회와 10% 위약금 15만 원을 더해 총 51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A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 횟수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에 있어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 서비스와 다른 경우에는 이용횟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상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소비자의 개인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명시하고 있다.
이용횟수에 따른 금액과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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