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을 교체한 뒤 정비 하자로 고장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6년째 수입 승용차를 운행 중에 있다.
최근 서비스센터를 통해 엔진오일을 교체한 뒤 이틀만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진단을 받아보니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엔진이 소착된 것이었다.
이 사실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했으나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상점검·정비기간 이내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령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동 건 차량의 경우 해당 정비사의 실수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차량 배터리 교체했는데, 단자 녹아있어
- 신차 1년 안돼 엔진 고장 반복…환급 요구
- 오일 누유, 2회 수리에도 재발…차량 교환 요구
- 중고차, 일주일만에 엔진 이상…무상수리했지만 교환 요구
- 자동차정비소서 넘어져 열상…정비소 측 "개인 과실"
- 리스 차량 엔진 고착…딜러사 "대차·무상수리 불가"
- 일주일동안 '시동 불가' 세차례…구입가 환급 요구
- 엔진 교환만 두번째…차량 교환 요구
- 차량 엔진 부조화 '교환' 판정…소비자 '환불' 원해
- 주행 중 시동꺼짐 후 시동불량…차량교환 요구
- 신차 사이드미러 하자, 서비스센터 입고…차량 교환 요구
- 자동차 사고 후 '일정 바빠서…' 보상부터 받을 수 있을까
- 방수 카메라, 구매 일주일만에 침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