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을 교체한 뒤 정비 하자로 고장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6년째 수입 승용차를 운행 중에 있다.

최근 서비스센터를 통해 엔진오일을 교체한 뒤 이틀만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진단을 받아보니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엔진이 소착된 것이었다.

이 사실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했으나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 점검, 자동차, 엔진오일, 오일(출처=PIXABAY)
정비, 점검, 자동차, 엔진오일, 오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상점검·정비기간 이내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령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동 건 차량의 경우 해당 정비사의 실수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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