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시동이 안 걸리는 하자가 세차례나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구입한지 4개월여 지났다.
최근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 차례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다.
처음엔 2시간 만에 시동이 걸렸다. 차량을 제조사 측에 맡겼다가 출고한 뒤에 하자는 재발했다.
제조사 측은 스마트키를 교체해주기로 하면서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A씨는 구입가 환급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동 불량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이며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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