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서 산 의류를 환급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지하상가를 방문해 남성용 점퍼를 5만 원에 구매했다.
다시 보니, 사이즈도 작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매장을 방문해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절대 안된다면서 현금보관증을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를 살펴보면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에 근거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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