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차량 하자로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인수해 운행하다 제동거리가 길어 제조사에 문의했다.

제조사는 비가 오는 날에 수막현상이 일어나 해당 현상이 일어났다고 안내했다.

이후 맑은 날에도 제동거리가 길어 확인을 요청하자 브레이크 하자를 진단했다.

브레이크 수리를 받은 후에는 ABS 관련 경고등이 들어와 ABS도 새로 교체받았다.

A씨는 연이은 하자로 차량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원하고 있다.

패달, 브레이크(출처=pixabay)
패달, 브레이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원인이 규명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행 시 제동 불량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단,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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