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가 빌린지 한 시간 만에 고장났다.

소비자 A씨는 1박 2일 대여하기로 렌트 계약을 맺었다.

차량을 받은 지 한 시간 후 페달 불량이 발생했다.

사업자 측에 문의하니 대체 차량이 없다면서 우선 차량을 견인했다.

비용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렌털 요금에 수리비까지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현금 지불로 영수증은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사업자측에서 갖고 있음.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대여업」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정비부실로 인한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잔여기간 대여요금 등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해야 한다.

차량 대여 후 운행 중 1시간 이내 하자가 발생했다면, 차량의 정비상태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소비자의 운전 미숙으로 고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의 렌트 비용 및 수리비 요구는 차량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없이는 부당하다.
오히려 A씨가 하자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대체 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 요금의 환급을 주장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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