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 후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렌트카를 계약해 이용하던 중 벽에 충돌해 범퍼에 상처가 나게 됐다.
렌터카 업체에 접수했더니 수리비로 48만5000원을 내라고 해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라이트는 소비자 과실이 아니니 빼준다고 하면서 대신 하루 휴차료를 6만6000원이 아닌 10만5000원을 받겠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비 견적서 등 근거를 확인한 후 합의하라고 말했다.
차량 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터카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됐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범퍼에 손상이 있었다면 판금 및 도색에 대한 비용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해 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실제 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견적비용이 정당하다면 업체가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범퍼에 이전에 발생한 파손이 있고 그 파손으로 다른 고객에게 수리비를 받은 적이 있다면 파손부위의 정도에 따라 수리비를 가감할 수 있다.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휴차보상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정도 판금 도색이라면 하루에 끝나는 수리이므로 1일치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해 과하다고 판단되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