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해 이용하던 중, 3개월 된 시점부터 휴대폰에 상대방 음성이 들리지 않는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통화품질 불량은 지속됐고, A씨는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을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하드웨어적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했고, 추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휴대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스마트폰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했을 경우, 무상 수리가 우선이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제조사)는 A씨 스마트폰의 제품 점검 결과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품질불량으로 A씨가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제품으로 교환처리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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