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부당하다며 요금 조정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동시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고액의 요금이 청구되자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첫 세달 간 7만 원대 요금을 납부하면 단말기 대금은 모두 해결되고, 그 후부터는 월 2만 원대의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더니, 계약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월 5만 원대의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계약 당시 A씨에게 H할부(구간 분리 납부 방식)에 의해 매월 2만 원대 요금이 청구되다가 18개월이 경과하면 월 5만 원대가 청구될 것임을 설명했으며 A씨도 해당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A씨가 불만을 제기해 고객관리 차원에서 총 15만 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합의했으나 또 다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휴대폰 (출처 = PIXABAY)
스마트폰, 휴대폰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폰케어옵션에 가입해 총 할부기간을 18개월과 12개월으로 나눠 단말기 구입가의 50%를 각 구간별로 나눠 지급하는 H할부방식으로 납부했다.

개통 후 18개월까지는 제휴카드 할인 등으로 인해 단말기 대금으로 월 1937원만 납부하면 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할부원금 39만3000원을 월 3만3800원씩 12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돼 총 5만 원대의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다만, 가입신청서 상 18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5만 원대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계약 당시 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A씨가 가입신청서에 H할부 선택 동의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내용 중 해당 옵션 가입과 H할부방식의 적용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A씨의 VIP등급 혜택으로 인해 해당 옵션의 18개월치 이용료가 전부 면제됐고, H할부로 인해 약 50%가 공제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입했으므로 A씨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월 2만 원대 요금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A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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