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가 무료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할부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는 안내를 받고 통신사 이동 후 단말기를 받았다.

그러나 요금청구서에는 휴대폰 할부금으로 월 2만3300원이 청구됐다.

A씨가 항의하자, 대리점은 4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18개월 할부로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고, 통신사 고객센터는 대리점과 협의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계약 당시 휴대폰 할부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서 본 적이 없고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할부로 청구된다는 내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이동통신사에서 A씨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가격,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4항은 할부계약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소비자와 별도 특약이 없으면 계약 내용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A씨에게 휴대폰 할부대금을 청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계속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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