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 모르게 25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해 부모가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해외IP 주소로 우회해 접속하는 VPN 어플을 설치한 후 가족들이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에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4개월간 한 게임사의 게임 캐시와 아이템을 2491만7700원어치 구매했다.

A씨는 자녀가 아이템을 구매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전액이 아닌 일부만 환급됐다.

A씨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라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게임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A씨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휴대폰 단말기로 계정이 로그인된 내역, 결제로 획득한 UC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 기록, 결제 건 중 해외 IP주소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돼 당사 환급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게임 아이템 판매 및 환불 책임 주체가 당사가 아니라는 내용을 앱 환불 정책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A씨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심칩,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유심칩,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자녀는 미환급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사가 이용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법정대리인인 A씨가 자녀에게 구매와 관련해 허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결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로, 결제 시스템상 법정대리인이 별도의 앱 설치 및 계정 연동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결제를 용이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미환급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 시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A씨 자녀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결제대금 상당의 게임 캐시 및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 내 지위가 상승되는 효과를 얻은 점은 고려돼야 된다.

한편, 게임 아이템 생성 빈도나 레벨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게임 내 이용자 간 지위가 불균형해지고 고객이 이탈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 자녀의 게임 계정을 유지할 경우 A씨 자녀의 지위 상승 효과가 남아 있고 유사한 결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A씨 자녀의 계정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종합해, 게임사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공동으로 A씨 자녀에게 미환급된 2056만6700원의 20%인 411만3340원을 환급하고, A씨 자녀의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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