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금 미납으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됐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이동전화 개통을 위해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했다.
대리점 직원은 통신요금을 미납한 적이 있어서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약관에 따라 통신요금 미납이 있는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A씨의 서비스 가입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 열거된 사항 외의 사유로 사용자의 이용을 거부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타인 명의로 가입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해 정보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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