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에서 악취가 난다고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달여 전에 통신판매로 전기매트를 주문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제품에서 고무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사업체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환급을 거절하고 제품 교환을 해줬다.
그러나 교환받은 제품에서도 냄새가 심해 사용하기 어려웠다.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받은 제품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구입가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업체에서는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한다.
만약 업체에서 구입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상세내용, 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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