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전기매트를 구입했다.

구입 한 달이 되기 전에, 전기매트의 화재로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 등이 불에 타서 훼손됐다.

사업체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보상과 관련해 연락을 주기로 했다.

최근 업체는 연락이 와서 라텍스 침대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음을 고지했다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매트, 깔개(출처=PIXABAY)
매트, 깔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명시적인 위험 고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보증서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사업체가 라텍스 제품 사용주의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상기 하자 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을 수집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업체의 주장처럼 품질보증서 등에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위험에 대해 고지한 경우에 제품이 정상작동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에 한계가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7조 제2항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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