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자, 제품 내 완충제를 제거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 주장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등유 난로를 구매했다.

A씨는 난로를 사용하다가 상단 부위가 불에 타는 하자가 발생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판매자는 종이 완충제를 제거하지 않아 불에 탄 것이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설명서에 완충제 제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며 해당 난로는 완제품으로 조립된 상품이기에 내부에 완충제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매자가 중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고 주장하며 제품 무상 교환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원칙적으로는 유상 클리닝 서비스를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하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무상으로 AS를 진행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화재, 불 (출처=PIXABAY)
화재, 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난로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판매자는 난로 설명서에 모든 포장재를 제거 후 사용하라는 안내 문구가 존재한다며 A씨의 사용 중 과실을 주장한다.

그러나 A씨가 난로 내부에도 제거해야 할 완충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난로 설명서 내에도 내부 완충제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와 설명이 없었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에게 난로의 무상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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